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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휴수당을 받지 않기로 했어요 목포청소년노동인권센터 2021-06-11 16:17:53 171
2020년 몇 월에 시작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근로계약 당시 주휴수당은 받지 않기로 계약서에 명시함.
근로계약서는 1부는  본인이 가지고 있음
근무요일은 월,화,수, 목요일로 근무시간은 아침 8시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하루 7시간 근무   주간 28시간 근무 
2020년 시급은 8,530원으로 계산해서 수령했으며, 2021년에는 8,720원으로 시급은 최저시급으로 수령했음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받지 않기로 하고 계약을 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함.

-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정하고, 약정된 근무 시간을 다 채우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받지 않기로 했다하더라도 사용자는 마땅히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함.

근로기준법 제15조(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위 조항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근로계약부분은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페 사장님은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주휴수당은 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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