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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월 1일 노동절 근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목포청소년노동인권센터 2021-06-11 16:51:02 194
근로기준법 제 56조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5인 이상 사업체에 적용됨.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가산임금이 지급되는 휴일근로 : 법정휴일 (주휴일, 근로자의 날)의 근로뿐만 아니라 약정휴일(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노사가 정한 휴일)의 근로도 포함됨.

5월1일 노동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가 5월 1일  근무를 하게 되었다면 당일 임금 + 당일 근로 임금 + 가산임금( 통상임금의 50% 가산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 :전남 목포시 부흥로 103 관송빌딩 5층

전화 : 061-279-1350, 모바일 : 010-4001-4772, 팩스 061-282-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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