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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편의점 아르바이트 최저시급 미만에 대한 임금체불건 목포청소년노동인권센터 2021-06-29 10:26:05 187
고3 학생이 편의점에서 시급 7천원으로 토, 일요일 하루 7시간씩 근무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상담활동을 통해 상담을 할 때는 시급 7천원에 대해서는 편의점이라 어쩔 수 없고, 처음부터 그렇게 근무하기로 했는데...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한달 정도 지난 후 그 청소년이 연락이 왔습니다.   임금 받은 것을 계산해 보니  시급 7천원이라 계산해도 안맞다는 것이었습니다.  내역을 보니까 사장님이 고용보험과  소득세를 공제하고 재고부족분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입금한 것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 청소년은 이 내역이 무엇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재고 부족분을 왜 자신의 임금에서 공제했는지 모르겠다며  이것이 정당한지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최저시급도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상담과정에서 사장님이 소득세와 고용보험을 공제해서 납입한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다만 재고부족분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임금에서 어떤 명목이든 일정금액을 공제한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장님과 통화하여 자초지종을 설명하였더니 사장님이 편의점 교육을 받을때 본사에서 처음 3개월은 수습기간이라 최저시급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교육을 받았다고 하여, 편의점은 단순업무직종이라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며 3개월 수습을 적용할 때에는 1년이상의 근무계약이 되어야 한다고 했더니 미지급된 임금을 처리하겠다고 하여 상담은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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