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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e_outline 오토바이 배달 노동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어요 목포청소년노동인권센터 2022-01-25 00:00:00 178
지금 현재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들어 온 상담내용은 현재 배달노동자에 대한 법적인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목포에 있는 한 배달업체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도중  자신이 몰던 오토바이가 폐차할 정도의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오토바이가 업무용 유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차량(차주)수리비 및 오토바이 폐차 비용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배달업체 사장은 자신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업무용 유상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배달업체를 운영했음에도 이렇게  교통사고로 발생한 비용 책임을 배달 노동을 한 청소년에게 지급하라는 요구를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차량 수리비 170여만원,  오토바이 폐차 손실비 230만여원으로 400만원의 액수입니다.

이러한 경우 아르바이트 청소년은 매우 당황하고 사장의 잦은 지급요구와 심한 협박성 언동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사업주들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우리나라 배달노동자를 근로계약에 의한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인정한다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업용 배달 오토바이는 업무용 유상보험에 가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채 교통사고의 책임을 일 하는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 아르바이트 청소년은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으나 사업주의 업무 지시를 받고 노동을 한 경우입니다.    이 사업주가 교통사고 관련 비용을 청소년에게 전가할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를 해야 가능하다는 법률적 조언이 있었습니다.   

배달노동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주의 업무지시에 관련한 내용을 캡쳐받아 두거나 증거자료를 남겨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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