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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e_outline 소정근로시간보다 더 일 한 경우 발생 연장수당 상담 목포청소년노동인권센터 2022-05-19 00:00:00 191
지난 해 9월 커피 체인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청소년이 상담을 시작했다.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을 오후 4시에서 8시까지로 목, 금 주2회 8시간 하기로 계약을 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사장이 수시로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일을 해달라고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을 그만두고 싶다는 것이었다. 
이유는 사장님이 너무 함부로 말을 하기도 하고, 자주 화를 내고 일을 빨리 하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하지 않았던 일까지 시키고 있어서 그만 두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처음 계약 당시보다 근무를 더 많이 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필요할 때마다 전화를 해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근무자가 많이 줄어들어 일의 양도 많이 늘어 그만두려고 하는데, 주휴수당이나 기타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는 것이었다. 

위 사례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을 주 8시간으로 계약하였기 때문에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주일이 발생하였다하더라도 주휴수당은 해당사항이 없고, 소정근로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 하는 시간은 연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장수당이 발생한 경우였다.  커피 체인점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이상이어서  연장 노동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여 사장님과 수차례 통화한 결과 지난해 12월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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