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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done_outline 반드시 근무기록 작성이 필요한 이유 목포청소년노동인권센터 2022-08-26 15:37:18 176
모 학교에서 상담활동을 마친후 센터로 찾아온 청소년이 있었다. 2021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 넘게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그 청소년의 말을 들었을 때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했고 주휴수당도 따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사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막상 2차 상담을 하면서 자료를 보니 사장에게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요구하기는 힘들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1차 상담을 마친 후 임금 수령 통장과 근무기록등 본인이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2차상담을 하자고 한 후 약 2개월이 지나  상담의뢰인이 임금 입금 내역을 가지고 사무실로 찾아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임금이 일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개월에 대한 임금은 당시 현금으로 수령하여 기록에 없다고 하였다. 임금이 어느정도는 일정하게 입금이 되어 있어야 월평균 노동시간을 가늠할 수 있었는데 중간 중간에 현금 가불을 하였고 이 마저도 어떤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로 삼기에 어려웠고 주휴수당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계약서나 근무 기록이 전혀 없었기에 주휴수당 청구도 할 수 없었다.  상담의뢰인은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었음에도 자신이 일 한 것에 대해 어떤 기록도 없었고 임금내역만으로는  퇴직금과 주휴수당 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였다. 
상담을 의뢰했던 청소년도 충분한 상담과정을 통해 본인도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사장에게 요구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고 이것으로 상담은 종료되었으나 자신의 일에 대한 기록과 임금내역이 없어서 이렇듯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경우는 참 안타까운 일이다.  아르바이트 청소년에게도 정확히 임금명세서가 제공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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