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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done_outline 교육시간 시급제외 안됩니다. 목포청소년노동인권센터 2023-04-17 17:12:17 196
아르바이트에 채용되었는데, 업무 수행을 위해 사전 교육을 2시간 받았습니다.  약 한달뒤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통보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채용될 때 받았던 사전 교육비를 저보고 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임금에서 교육비를 제외하고 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째,  업무 수행을 위해 받은 사전 교육에 대한 시급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됩니다.  특히나 교육비를 아르바이트 청소년에게 부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위 청소년은 사업주가 임금을 제대로 못주겠다고 하자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교육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시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달만 일을 하고 그만두게 한 것은 해고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수습기간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없기 때문에 해고 다툼은 없는 걸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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