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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관련 서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4 친권자 (후견인) 동의서 목포청소년노동인권센터 2021-04-22 15:44:22 267
cloud_download친권자후견인 동의서.hwp
만17세 미만 연소근로자는 일을 시작할 때 후견인 또는 보호자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보호자의 동의를 구한 뒤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전남 목포시 부흥로 103 관송빌딩 5층

전화 : 061-279-1350, 모바일 : 010-4001-4772, 팩스 061-282-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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